■ 진행 : 이광연 앵커 <br />■ 출연 : 임주혜 변호사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Q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를 받는 조국 전 장관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. 이번에도 법정 구속을 면했는데, 대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며 상고 의사를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법리적인 쟁점은 무엇인지, 계속해서 임주혜 변호사와 이어가겠습니다. 변호사님, 안녕하십니까? <br /> <br />1심에서 징역 2년 선고받았는데 그때 그 판결 내용이 2심에서 계속 유지가 된 거죠? <br /> <br />[임주혜] <br />그렇습니다. 일단 선고형부터 동일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조국 전 장관에 대해 바로 직전에 항고심 선고 결과가 나왔는데요. 항소심, 2심에서도 동일하게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가 되었습니다. <br /> <br />혐의점, 간략하게 보자면 자녀 입시비리와 관련된 부분, 그리고 감찰을 무마해서 직권을 남용했다는 부분, 크게 두 갈래로 유죄가 확정된 부분을 볼 수 있는데 이 두 혐의에 대해서 사실상 1심과 동일하게 유죄가 인정되었다고 보았고요. <br /> <br />물론 조국 전 장관이 이 유죄가 인정된 부분에 대해서 2심에서 치열하게 다퉜지만 이 부분이 인정되지 않아서 1심과 동일한 논리로 이 두 부분, 직권남용 부분, 그리고 자녀 입시비리에 대한 부분에서 유죄가 인정이 되어서 최종적으로 징역 2년 선고가 되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그래서 지난 1심에서 유죄 나온 2개의 혐의가 유죄에서 무죄로 바뀌지 않으면 구치소에 수감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있었는데 법정 구속은 면했거든요. <br /> <br />[임주혜] <br />그렇습니다. 일단 1심 당시에서도 징역 2년 실형이 선고되었지만 법정구속은 면했었습니다. 당시에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수감 중인 상태였습니다. 하지만 이번에는 지난해 9월에 이미 가석방된 상태였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고려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고, 다만 방어권 보장 측면에서 사실상 불구속 상태에서 앞으로 재판을 이어가는 것이 방어권 보장의 측면에서 맞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 같고요. <br /> <br />이에 따라서 2심에서도 구속은 면했습니다. 결국 최종적으로 대법원 판단 이후에 구속 여부는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이따 여쭤보려고 했는데 대법원 판단까지는 얼마나 걸릴까요? 정경심 전 교수 같은 경우도 2심에서 대법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208164408306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